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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년 9월 25일 개정된 ‘주민등록법'에 의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는 등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관련법률 : 주민등록법 제 21호(별칙) 제 2항 9호(시행일 2005.09.2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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